교환 학생제
- 우리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과 학생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총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다.
- 외대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목록: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
자비유학제
- 개인 자격으로 4년제 정규 외국 대학에서 6개월이나 1년간 수학한 뒤,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외국 대학과 우리 대학 모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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